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허가받지 않고 유명 가수들을 나이트클럽 등 야간 유흥업소에 소개해 준 혐의로 연예기획사 인우기획의 홍 모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명 가수들을 전국 각지의 나이트클럽에 출연할 수 있게 소개해주고 출연료의 10%인 7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또 이들 가수 중 일부가 이번에 적발된 소개업자들을 통해 벌어들인 수십억 원 대의 소득 중 상당액을 탈루한 정황을 잡고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