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감에 걸렸다고 했지만,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원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이권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강제구인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 변호인은 다음 재판엔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사자인 전 전대통령의 의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주교 /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당연히 출석하실 겁니다. (의견을 들으신 건가요? 직접?) 그렇게까지 물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한 측근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증세가 심해 이를 하루에 열 번 넘게 닦고, 10·26 사건이 뭔지도 알지 못한다며 출석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다시 출석을 거부해도 구인영장을 집행할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재판 당시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강제로 데려오진 못했습니다.
심지어 본인 재판 출석도 거부해 궐석 재판이 진행됐는데, 전 전 대통령도 궐석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 전 대통령이 막상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답변을 일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12·12 사태 재판 당시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법정에 직접 나타나 진술 거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