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를 소재로 한 TV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선상낚시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인명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사고도 적지 않다. 2015년 9월에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에서는 18명이, 2017년 12월의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에서는 15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낚시어선 중 7개(35.0%)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90.0%)는 구명부환(원형튜브)을, 14개(70.0%)는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했다.
또한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16개, 80.0%) ▲구명줄 미보유(2개, 10.0%)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25.0%) ▲신분증 미확인(14개, 70.0%)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반면 일본의 경우 유어선업자에게 승객의 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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