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오늘(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28살 노 모 씨(회사원)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 2명을 사상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역주행으로 인해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어린 두 자녀를 둔 피해 택시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 기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이 판사가 감정에 복받쳐 차마 말을 잇지 못하자 법정 안은 잠시 침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사고 부상으로 인해 목발을 짚고 피고인석에 들어온 노 씨는 후회가 막심한 듯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숨진 택시 승객 김 모 씨(당시 38살) 유족은 취재진과 만나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법이 강화돼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음주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55살 조 모 씨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노 씨는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날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김 씨가 숨졌고, 기사 조 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아직 의
숨진 김 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9살·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노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