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어제(9일)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선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제 대상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도서·공연비 지출,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5일(개통일)과 18일(의료비 수정 마감일), 21일(최종제공일 다음날), 25일(부가세 신고 마감일)에는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학원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 이달 15~17일 운영되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자료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기간에 사용하거나 납입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직장인들이 효율적으로 연말정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