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일 강제철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현2구역의 고(故) 박준경씨 사고와 관련해 수습대책 마련과 보상 중재를 위한 협의체를 곧바로 구성, 협상 한 달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10일 밝혔다.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가 요구한 '유가족 및 미이주 철거민 대책'에 대해 서울시와 마포구는 고인의 유가족인 어머니에 대해 주거지원 대책(매입임대)을 마련했다.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배정된다.
다만 조합과 대책위의 구체적인 합의안과 보상내용은 양측 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조합과 마포구청 관계자 등을 향해 취한 법적 조치는 취하하기로 했다. 박씨의 영결식도 약 40일만인 오는 12일 치러진다.
시는 작년 12월 11일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와 서울시장 면담을 실시하고 다음 날인 12일 비대위와 조합으로부터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확정 명단을 통보받았다. 이후 14일 협의체를 구성, 사고 수습 관련 1차 회의를 서울시와 마포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아울러 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 세입자 보상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세입자 보상, 기준, 대상, 방법 등의 가능여부를 논의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제도개선 등 구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늦었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조합과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현2구역과 같은 아픔이 재발돼선 안 된다. 향후 재건축지역에 대한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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