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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62)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남시 분당구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여성 8명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김씨의 범행 당시 미성년자 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1992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근처에 버려진 소외 아동들을 데려와 보호하면서 이 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
하지만 김씨는 밤이 되면 아이들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 아동들에게 "여기서 생활하고 싶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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