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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류모(48·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류씨는 2018년 2~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이 변경(B-2-2 → G-1-5)돼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했다.
아울러 이들은 같은 해 3~6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파룬궁(法輪功·법륜공) 수련으로 박해를 받았다'고 속여 11명의 중국인을 허위로 난민 신청했다.
범행으로 이들은 1인당 5만5000∼6만6000위안(한화 935만∼1105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했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한편 행정·사법 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해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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