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3시 50분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울산고속도로 울산 방향 범서 정류장 부근에서 정모(28) 씨가 몰던 코나 승용차가 역주행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정씨는 술을 마시고 울산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해 약 4㎞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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