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거쳐 일본으로 밀수된 금괴. [사진 = 연합뉴스] |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 관세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53) 씨에게 징역 5년, 운반조직 총책 양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이 1년 6개월간 빼돌린 금괴는 4만321개, 시가로 2조원이며 챙긴 시세 차익만 400억원대에 달한다.
부산지법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조3000억원과 추징금 2조102억원을 내렸다. 금괴 운반조직 공범 등 6명에게 징역 2년6개월∼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9억∼1조1829억원, 추징금 1015억∼1조795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윤씨와 양씨가 받은 벌금액 1조3000억원은 역대 최대이며, 추징금 2조102억원은 분식회계 혐의로 23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윤씨 등은 2015년 7월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산 금괴를 가지고 항공기로 국내 김해·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환승 구역에서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검색이 허술한 일본공항을 통해 반출한 협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일본에서 현지인을 통해 처분한 금괴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려고 일본에서 골프용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되파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절반밖에 신고하지 않아 관세 2억 8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 등은 금괴 운반 수수료로 얻은 소득을 숨기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총 68억4000여만원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5%→8%)으로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려 매매차익을 노렸다.
일본 정부가 홍콩 직항 입국 승객에 대한 금괴밀수 단속을 강화하자 국내 세관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인천·김해공항 환승 구역에서 금괴를 한국인 여행객에게 넘기
재판부는 "무료 일본 여행을 미끼로 금괴 운반책으로 가담시킨 가족 여행객들이 최근에는 밀수범으로 구속되는 일도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조세포탈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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