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61)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어제(15일) 대구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이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후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 의원 변호인 측은 "돈을 건넸다는 김 씨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에 열립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이 의원은 2012년
그는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배정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간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