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총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2번 부과되며 이번 달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내면 총액의 10%를 감면받는 '연납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할인을 받으면 2천cc급 승용차 기준으로 1년에 50만원 수준인 자동차세를 5만2천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택스, 이택스 홈페이지,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걸쳐 총 1년에 4번 가능하나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로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