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환경부가 이번에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놨는데요. 오늘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불필요한 이중포장을 금지하고 과대포장을 막는단 내용인데요.
예를들면, 마트 가면 1+1상품 보신 적 있으시죠? 이미 포장된 상품에 증정상품을 더해 다시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불필요한 이중포장'을 규제하는 방안이 강화됩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선 규제해야할 대상을 더 넓히기도 했는데요. 충전기, 이어폰, 케이블 등 '소형전자제품 5종에 대한 포장규제'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론 포장공간 비율이 35% 이하여야 하고요. 포장횟수도 2번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블리스터 포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플라스틱판 모양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제품을 담아 포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물건을 고정해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제품에 비해 과대한 포장이어서, 이 블리스터 포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택배 포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배송되는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게 '뽁뽁이'라 불리는 완충재를 쓰곤 하는데요. 앞으론 비닐완충재 대신 종이완충재를 써야 합니다.
환경부는 곧 다가올 설 명절에 대비해서 명절선물세트에 과대포장을 하진 않았는지 집중점검한다는데요.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니까요. 업계는 제품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화된 상품을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