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와 독대하며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얼마 전 드러났죠.
그런데 양 전 원장이 법관과 변호사가 법정 밖에서 만나 소송관련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규칙을 직접 만들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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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높이겠다며 민사소송규칙을 일부 바꿉니다.
변호사가 재판 기일 외에 구술과 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양 전 원장이 자신이 직접 만든 규칙을 불과 한 달 만에 버젓이 어긴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강제징용 사건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와 독대한 사실을 압수된 문건 등을 통해 확인한 겁니다.
두 사람은 독대에서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얼마 뒤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재판을 이기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있다"는 의견서를 실제로 냈습니다.
양 전 원장의 독대는 법관이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와 면담할 수 없는 대법원행정예규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검찰은 독대가 이뤄진 대법원장실 출입기록도 확보하려 했지만, 기록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임 원장이 취임하면 전임 원장 시절 출입기록은 실무적으로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세 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