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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과거사위는 16일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2010년 9월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재판 결과 신 사장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 측이 2008년 2월경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팀이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아 사건의 진상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 사건의 진상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진상 규명을 검찰에 권고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최종 조사결과에서 라 전 회장 측이 신 전 사장을 거짓 고소한 정황이 다분한데도 검찰이 근거가 희박한 허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신 전 사장 측에 유리한 진술은 근거 없이 배척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서실 자금이 위성호 당시
이날 과거사위 권고는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담은 세 번째 결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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