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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일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2개소를 선정해 지난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난제였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소아 환자는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약사, 서비스조정사(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 부담으로 총 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
아울러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이중규 복지부 보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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