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국회 파견법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을 추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이 법원행정처에 재판 관련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법관인 김 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인 이 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같은 청탁은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됐고,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61·15기)을 거쳐 박 모 판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이씨에게 적용된 죄명을 바꾸진 않았지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전병헌 전 의원은 2015년 자신의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조기 석방 등을 부탁했다고 한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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