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 가운데 하나인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이 당시 군법회의의 절차적 불법성을 인정하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들이 만세삼창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만세! 만세!"
1948년에서 1949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법원에 "군사 재판이 불법이라며 제대로 된 재판을 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1년 10개월 만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돼 재판 자체를 무효로 본 겁니다.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평생을 범죄자란 낙인 속에 억울한 일생을 보낸 피해자들은 70년 만에야 한을 풀었습니다.
▶ 인터뷰 : 양근방 / 4·3 수형인
-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형무소 살이, 총살 등의 아픔이 오늘로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과 우리 갈 길을 새로 찾게 돼…."
법원이 수형인의 손을 들어준 만큼 다른 피해자들도 재심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KCTV제주방송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