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늘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를 한 지 1주일 만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3차례 피의자 신문을 포함해 전날까지 모두 5차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확인한 검찰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개별 범죄 혐의는 40여 개입니다. 그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