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 차별 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횔 만드는 것이 고인의 뜻이었다"며 "기부하는 것이 고인을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기부금을 대한신경 정신의학회와 임 교수가 근무하던 강북삼성병원에 절반씩 기부하려 했는데요. 병원에서 조의금을 받기 어렵다며 정중히 거절했고, 이에 학회에 기부금이 전달됐습니다. 학회에선 "성금을 추가로 조성해서 임 교수의 이름을 딴 '임세원 상'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와 의료계에서도 임 교수의 이름을 따서 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른바 '임세원 법'입니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의 적시치료를 법안의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기존에 있던 법안들과 새로 발의한 법안들을 논의 중인데요. 이중 눈에 띄는 건, 기존 의료법에 명시된 '반의사불벌조항'의 삭제입니다. 폭력을 휘둘러도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단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자는 취지의 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의료계에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치료중단과 재발 위험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생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밝힌 임 교수.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