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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부부인 김모(42·남)씨와 조모(40·여)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사실혼 관계였던 김씨와 조씨 사이에 딸이 태어났다. 김씨는 자신의 친딸이 맞냐고 의심하며 아기에게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딸은 태어난 지 두 달만인 그해 12월 사흘간 고열에 시달리다가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러나 부부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았고 7년간 은폐했다.
사건은 지난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씨가 죄책감에 시달려 지난 2017년 3월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아이의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이사할 때도 이 상자를 가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조씨가 진술한 상자나 아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남편 김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넷에 '시체 유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점, 이 부부의 다른 딸(9)도 "아빠가 집 안에 있는 상자를 절대 못 보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아이 아빠가 나중에
다만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제정됐기 때문에 2010년 발생한 이번 사건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체유기죄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난 탓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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