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측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1심 실형 선고에 "예상 못 한 결과"라며 밝혔습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검사
앞서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