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법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경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온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나요?
【 답변 1 】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 판사가 관련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검찰과 양 전 원장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구속영장 청구서, 의견서 등을 살펴보고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심사 결과는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자정을 넘겼었고, 영장이 발부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다음 날 새벽 2시쯤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이번 경우는 더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질문 2 】
익숙하던 법대 위 대신 반대편에 피의자 신분으로 섰던 것만으로도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상당히 수치스러웠을 텐데요.
양 전 원장이 지금은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라는 거죠?
【 답변 2 】
양 전 원장에게는 오늘 밤이 더 없이 길게 느껴질 듯합니다.
오후 4시를 넘긴 시간 심문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한 양 전 원장은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속옷 차림의 신체검사를 받고 구치소에서 나눠 주는 남색 계열의 체육복으로 갈아 입고 대기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에서, 영장심사에 불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했었는데, 전직 대법원장의 경우 전직 대통령처럼 예외를 둬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만일 양 전 원장에게 영장이 발부되면 수인번호가 부여되고, 피의자 전신사진을 촬영한 뒤 곧바로 수감됩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입고 왔던 사복을 다시 입은 뒤에 석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어도 혹은 기각되어도 양 전 원장의 영장심사의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