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상조업체 ‘더리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금지된 상조상품의 다단계 판매를 계속한 혐의(할부거래법 위반)를 받습니다.
더리본은 본부장과 지점장이 영업소장 또는 플래너로 지칭하는 하위판매원을 모집한 뒤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했습니다. 이후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판매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 방식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해왔습니다.
공정위는 판매원의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 이뤄졌으며 실적에 따라 영업소장, 지점장, 본부장 등 상위 단계에 후원수당이 지급된 점을 볼 때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
더리본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법 위반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더리본이 할부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상조업체의 변칙적인 다단계 영업행위를 차단해 유사한 행위가 다른 상조업체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