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알바)생 3명 중 1명이 지난해 최저임금(7530원)에도 미치는 못하는 돈을 받고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소년 알바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으며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에 재학중인 청소년 1만5657명을 상대로 '2018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2년에 한 번씩 이 조사를 실시한다.
발표에 따르면 알바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지난해 최저시급보다 낮은 돈을 받았다. 반면 최저임금을 받은 청소년은 21.6%에 불과했다. 또 7530원에서 8000원 사이 시급을 받은 청소년은 10.2%였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청소년은 61.6%에 달했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였다. 또 청소년 알바생의 17.7%는 근로 시간이나 약속한 날이 아님에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급여를 약속한 날보다 늦게 받았다. 아울러 8.5%는 고객에게 언어폭력, 성희롱·폭행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매체 이용 관련 조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93.5%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92.4%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77.4%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거의 매일 이용했다.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은 68.0%로, 지상파TV를 매일 보는 청소년(42.0%)보다 더 많았다.
청소년의 성인물 노출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청소년 39.4%가 성인용 영상물을, 23.3%가 성인용 간행물을 본 경험이있다고 답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 경험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다.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 이용률은 비디오·DVD방(2.3%), 유흥·단란주점(0.7%), 나이트클럽·음악클럽(0.4%), 멀티방·룸카페(14.6%) 등으로 집계됐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늘리고 청소년과 사업주를 대상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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