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오후 자신의 자택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김 검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경찰서로 연행된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김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인 건데, 김 검사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음주측정을 거부한 정황'과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형사처벌관 별로도 감찰을 벌여 김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현행 검찰 공무원 범죄 및 비리 처리지침'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해임 또는 파면으로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같은 검찰청 소속 정 모 검사가 음주 추돌 사고를 내 입건됐는데요. 당시 정 모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검사들이 줄줄이 법을 어긴 건데요. '검찰의 기강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