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석연치 않은 부동산 증여와 매매과정을 거쳐 해외로 이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29일) 곽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 씨 남편 서 씨는 2010년 산 구기동 빌라를 작년 4월 다혜씨에게 증여했고, 다혜씨는 3개월 만에 이를 급하게 판 뒤 남편과 아들과 함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면서 "서 씨가 작년 3월 다니던 게임회사를 그만두고, 부인에게 빌라를 증여하고 매매했는데 증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간에는 서 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고, 이 중 30억이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됐다는 소문이 떠돈다"면서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는 말도 나오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니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혜 씨가 아들이 다니던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낸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곽 의원은 "다혜 씨는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날인 작년 7월 11일 '정원외 관리 학생원서'라는 부속서류를 학교에 제출했고, 서류에는 이주하는 국가·도시는 물론 '해외이주'라는 사유도 적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에 불법이 없었고, 가족의 해외 이주 또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다혜 씨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자 대통령
앞서 곽 위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12~2016년 살었던 구기동 빌라 매각 논란을 제기하며 "서 씨가 직접 자신 명의의 집을 팔면 되는데 다혜 씨에게 증여해 매각한 일이 석연치 않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