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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동원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1년 6개월간 8만 건의 온라인 뉴스 기사에 대해 댓글을 조작하는 범행을 해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 운용 등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주고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속한 정당과 후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했고 김 지사는 그 대가로 2017년 대선에서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선고가 오후에 예정된 만큼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양측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 셈이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
또 지난해 9월 김 지사의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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