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에서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사건 발생 이튿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건 종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쫓고 있던 A(53)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할 방침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9시 40분쯤 양평군 양서면의 한 식당 앞에서 지인 B(5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이튿날인 오늘
"남녀가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숨져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