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김용균(당시 24세)씨의 장례가 두 달 만에 치러진다.
6일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씨의 장례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7일부터 3일 동안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오는 9일 발인 뒤에는 김씨가 숨진 발전소와 서울 도심 등에서 노제, 광화문 일대에서 영결식을 지낼 계획이다.
사고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른바 김용균법)이 통과됐지만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더 확실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유족 요구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김씨와 같은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24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공공기관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막론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용균이 동료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다. 그 부모들이 저 같은 아픔 겪지 않게 하고 싶었다"
이어 "지금도 용균이 동료들은 생사를 오가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안전장치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루 6~7명씩 죽고 1년이면 수천 명이 죽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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