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정 전 사장의 해임이 결정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정 전 사장을 체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의 해임요청안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정 전 사장은 그동안 5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정연주 / 전 KBS 사장-"저는 이번에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수사라고 생각해왔고,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강제 구인하는 것까지는 막을 길이 없고, 가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사장이 여러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체포했다"며 "정 전 사장을 상대로 조사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상대로 국세청과 법인세 환급 과정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국체청 관계자들을 불러 국세청이 KBS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을 가능성이 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정 전 사장의 배임 규모를 500억 원을 봤지만 검찰은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검 회계분석팀에 의뢰한 정 전 사장의배임액 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 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유상욱 / 기자-"한편, 정연주 전 사장은 해임 무효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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