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때까지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오늘(9일)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장시간 동안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50일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쯤 만취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때까지 경찰관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은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