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제2의 윤창호법'이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법 시행 이후 매달 최소 1000여명이 적발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진행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으로 측정돼 처벌을 피한 음주운전자는 모두 3674명이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는 6월 25
이에 앞서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작년 12월 18일 시행됐다.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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