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에 대규모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며 신협·신탁사 직원과 짜고 153억 원을 사기대출 받은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오늘(11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한옥마을 시공사 대표 A(57) 씨, 대출 브로커 B(44) 씨, 신탁사 간부 C(50) 씨, 시행사 대표, 신협 대출담당 직원, 수분양 명의대여자 14명 등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45가구 규모 고급 한옥주택을 짓는다며 신협에 허위 수분양자 14명을 내세워 153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한옥마을 조성 부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인당 1천500만∼3천만 원씩을 주고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줄 14명을 모집한 다음 부산으로 위장 전입시켜 한옥마을 2∼4채씩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그 뒤 신협에 분양계약서를 제출해 수분양자마다 평균 11억 원씩 총 153억 원을 주택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사기대출이 가능했던 것은 A 씨가 사전에 브로커 B 씨를 통해 신탁사·신협 대출담당 직원과 범행을 공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로커 B 씨는 부정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1억3천500만 원을, 신탁사 간부 C 씨는 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천만 원을 각각 시행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경찰은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이들이 공기업 직원을 비롯해 주부, 무직자, 자영업자 등이었는데 대출한 돈을
A 씨는 사기대출로 받은 153억 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벌였지만 공사비 부족과 경찰 수사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기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범행 수법을 통보하고 주택사업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