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요금의 20~30%의 할인이 적용되는 정기권·정액권이 올해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외버스 이용 부담을 낮추려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정기권 발행 근거가 담겨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마친 뒤 시외버스 사업자들이 정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권은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
정액권은 주중권(월∼목, 월∼금)이나 주말권(금∼일) 등의 형태로 출시돼 일정 금액을 내고 모든 노선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 패스'(free-pass) 티켓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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