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단 노동계의 손은 들어줬지만, 이번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추가 지급해야 할 임금이 이를테면 매출의 몇 %여야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등 상세한 기준이 없는 거죠.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습니다.
다만, 그동안 못 준 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할 때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 이른바 신의칙을 단서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해주는 신의칙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달라 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시영운수 판결에서도 '신중하고 엄격하게'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은 여전히 남습니다.
▶ 인터뷰 : 김기덕 / 변호사
-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 신의칙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쉽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구체적인 기준을 자세하게 판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계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기아차와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과 금호타이어 등 줄줄이 통상임금 관련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는 22일에는 1심에서는 신의칙을 부정해 노조의 손을 들어줬던 기아차의 항소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완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신의칙이) 해당 기업의 현재의 재무적인 여건이 좋은지 나쁜지 이것으로 판단된다면 재판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번에도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나오지 않으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해묵은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