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대법 판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추가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근로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죠.
다만 추가 수당을 지급할 때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서 판단해야하는데, 오늘 대법원이 이 경영상 어려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 운전기사 등 근로자 22명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니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1, 2심에서는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 이른바 '신의칙'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겪는 '경영상 어려움'을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추가 부담할 수당이 4억 원 정도인데 당시 연매출의 2~4%, 총 인건비의 5~10% 수준에 불과하고, 당시 5년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추가 임금을 지급해도 회사 존립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대법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제시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