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횟수에 따라 해당 저작권자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하는 책에 대해서도 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책이 덜 팔리는 이유도 있기 때문이죠.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중견 작가 임정자 씨는 20년 동안 35권의 책을 썼습니다.
전국 도서관에 자신의 책들이 꽂혀 있고 대출도 수천 번 이상 됐지만, 임 씨는 한 번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임정자 / 작가
- "작가도 밥을 먹어야 하고, 작품을 쓰려면 취재도 나가고. 작가들은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호받아야…."
공공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줄 때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건데 일명 공공대출보상권이라고 불립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이미 해외에선 덴마크, 캐나다 등 3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75%가 이 제도에 참여 중입니다."
작가 단체도 한국의 문화적 역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만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운 /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변호사
- "국가가 작가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해줘서 저작재산권이 실효적으로 보장…."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 인터뷰 : 백예진 / 서울 아현동
- "앞으로는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되면 좋을…."
정부도 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 인터뷰(☎) : 임정진 /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 "예산 문제는 도서관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야…."
문화 융성의 기본이 되는 저작권,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