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랜덤 채팅 앱을 악용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채팅 앱을 통한 조건만남 범죄의 타깃이 되곤 하는데 오히려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범죄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모텔로 달려갑니다.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남성 2명이 중학생에게 금품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연락된 여성을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되레 폭행을 당하고 돈까지 뺏겼습니다.
▶ 인터뷰 : 이현숙 / 시민단체 탁틴내일 대표
- "사진 찍어서 보냈단 사실을 부모님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강제로) 만나고…. (반대로) 아이들 중에도 그걸 역으로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이런 범죄가 가능한 건 대다수의 온라인 채팅앱이」「 나이와 성별 등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제대로 된 본인 인증이 없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혹은 신분을 속이고 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팅에 미성년 여성이라고 소개를 올리자 5분도 안 돼 연락이 쏟아집니다.
자산을 자랑하며 어린 학생이면 더 좋다고 쪽지를 보내는 남성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조건만남을 한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채팅 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계 부처도 대책을 찾고 있지만, 법적으로 사적 대화까지 확인하고 규제하는 건 어렵단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최소한 본인을 인증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연령에 따라서 청소년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 필요…."
신고 없인 사실상 단속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랜덤 채팅앱이 청소년들의 범죄창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