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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판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충청지역 지방법원에 재직 중이던 A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약 200m가량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판사 측 변호인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였던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 실제로 운전을 했던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지 않았
이에 대해 검찰은 "음주 측정을 한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이미 지난 시점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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