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서 근무하고 있어 운행이 이뤄진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은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지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카풀 앱 '럭시'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
앞서 1심은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할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고양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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