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는 1·2심 법원마다 기준이 둘쭉날쭉했는데, 대법원이 '육체 정년'의 기준을 현행 만 60살에서 만 65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60살을 정한지 30년 만입니다.
먼저,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4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모는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며,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피해자가 생존해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몇 살까지로 보느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이가 60살까지 일했을 때 벌었을 돈을 고려해 유족에게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65살까지 육체 정년을 높여야 한다며, 30년 만에 기존 판례를 깨고 60살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한 2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진웅 / 대법원 공보관
-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2016년 한 지자체의 도로 관리 부실로 숨진 40대 남성 사건에서 광주고등법원이 피해자가 65살까지 받았을 급여를 토대로 배상금을 정한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수영장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족 측은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 "좀 늦었지만 (대법원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일반 육체노동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육체 정년을 65살로 30년 만에 5살 올리면서, 앞으로 다른 1·2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