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후 처음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합니다.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사장·사업장 가동시간이 조정됩니다.
조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됩니다.
22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 공공기관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22일)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겠고, 밤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와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