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환경부는 지난 2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며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22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공공기간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처음으로 제한된다.
다만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환경부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조치 참여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현장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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