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주사제 관리 소홀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게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경찰은 의료진이 한 번에 써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누는 '분주'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당시 주치의였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에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재판부는 조 씨 등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감염 관리 소홀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이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사기가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과 패혈증 증상이 없었던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봤습니다.
▶ 인터뷰 : 이성희 / 조수진 교수 측 변호인
- "법원에서 국과수, 질본의 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재검증을 했고요. 일단 저희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의료사고 형사사건은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