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 불타는 모닝 승용차 /사진=증평소방서 제공 |
이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증평군 증평읍 장도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올란도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가 앞에 있던 1t 화물차를 또다시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55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조사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1%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