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포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확대 설치된다. 교육당국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개학 전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를 사전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안전총괄과 학교시설 관련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학기 대비 학교 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차원에서 공기정화장치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는 물론 중·고등학교에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미세먼지로 인해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향후 중·고등학교 6만2700여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방침을 갖고 있다.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앞당기기로 했다. 공기정화장치는 2월 현재 일반 교실수 기준 58.2%에 설치돼 있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우선 설치대상인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 중 79.8%가 공기정화장치를 갖추고 있다"면서 "추가로 5만3500여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설치지연와 설치시기 조정 등으로 당초 목표대비 저조했다"며 "이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겪는 민감군 학생 보호차원에서 공기정화장치가 단 한 교실에도 없는 학교 1만2250여곳 중 9810여곳에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학교에선 개학 전에 청소와 고장 유무, 필터 교체 주기를 확인하는 등 사전 점검을 하도록 했다. 향후 공기정화장치 가동에 따른 전기료·필터 교체비용 등은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장은 "학교·기관당 미세먼지 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관련 교육도 할 것"이라며 "만약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지침서에 따라 야외수업 자제, 수업시간 단축, 휴업 시 돌봄교실 운영 등 학생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올해까지 간이체육실,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등을 확충할
학부모들의 불안이 큰 석면제거공사의 경우 사전 예고제를 통해 학부모들이 미리 해당 공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역시 학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석면지도에 오류가 많다는 일선 교육계 현장 지적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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