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 씨의 상고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는 2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상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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