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가 1만㎡ 보다 작다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땅을 처분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농지 상속인 신 모씨가 부산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 농지에 대해선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지법 제7조 1항은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농지 중에서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2016년 상속농지 2158㎡를 공장용지로 사용하다 구청에 적발돼 농지처분의무를 통보받았다. 이에 불복한 신씨는 "1만㎡ 이하 농
앞서 1·2심은 "헌법에서 정한 경자유전 원칙(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상속농지 소유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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