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국내 미세먼지 상당부분이 중국 영향 때문인데 중국은 전혀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실제로 국내 한 환경단체가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모아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중국 측이 이 소송서류를 뜯지도 않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다음 달 재판이 국내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 91명은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미세먼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던 중국은 지난 1월에서야 한국의 소송서류를 봉투도 뜯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국제법상 정부가 타국 법원의 피고가 될 수 없으며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환경재단 측은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지현영 / 미세먼지 소송단 측 대리인
- "타국 국민의 생명을 긴급하고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정부라 해도 타국 법원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저흰 주장하는 거고…."
중국 정부의 거부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법원은 최후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법원 게시판에 소송 서류를 2달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재판 당사자에게 소송 내용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는 공시송달 명령을 내린 겁니다.
▶ 인터뷰 : 이필우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송달된 것으로 본다면 재판이 진행되고,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 재판에 불참하게 된다면 (재판에)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미세먼지 소송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다음 달 열리는 재판까지 최소한의 현황 자료라도 보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